노동위원회rejected2019.01.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해고 전 상태(인사대기)로 복직을 명령하였고, 복직명령 시 별도의 대기발령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복직명령 시 별도의 대기발령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모두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해고 전 상태(인사대기)로 복직을 명령하였고, 복직명령 시 별도의 대기발령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직 1월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징계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해고 전 상태(인사대기)로 복직을 명령하였고, 복직명령 시 별도의 대기발령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직 1월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징계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