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2018. 6. 말까지 사직하지 않을 경우 인사팀에 전환 배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을 하지 않아 인사팀에 전환 배치되었음, ② 근로자가 인사업무 경험이 없어 재교육이 필요하고 바로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업무상의 장애 등이 예상됨.
판정 요지
근로자가 인사업무 경험이 전혀 없어 재교육이 필요하고, 바로 업무를 담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2018. 6. 말까지 사직하지 않을 경우 인사팀에 전환 배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을 하지 않아 인사팀에 전환 배치되었음, ② 근로자가 인사업무 경험이 없어 재교육이 필요하고 바로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업무상의 장애 등이 예상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재교육이 필요하고 근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2018. 6. 말까지 사직하지 않을 경우 인사팀에 전환 배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을 하지 않아 인사팀에 전환 배치되었음, ② 근로자가 인사업무 경험이 없어 재교육이 필요하고 바로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업무상의 장애 등이 예상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재교육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바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업무상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등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①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으로 인한 경제적,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음, ②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약 두 달 간 업무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교육 종료 후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할 예정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으로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관련 별도의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대기발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