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택견 심판들은 사용자에게 위촉되어 심판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② 택견 심판들은 원래의 직업이 별도로 있어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택견 심판들은 사용자에게 위촉되어 심판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② 택견 심판들은 원래의 직업이 별도로 있어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택견 심판들은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경기 진행 중 독립적으로 심판 업무를 수행하였음, ④ 사용자가 심판보상금에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택견 심판들은 사용자에게 위촉되어 심판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② 택견 심판들은 원래의 직업이 별도로 있어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택견 심판들은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경기 진행 중 독립적으로 심판 업무를 수행하였음, ④ 사용자가 심판보상금에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택견 심판들에게 이를 지급하였
음.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택견 심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택견 심판들을 제외하고 5명 미만임이 명확
함. 따라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