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10.29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출근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말소된 취업비자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실제 근로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출근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말소된 취업비자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다 할 것이고, 실제 근로관계가 회복된 이상 근로기준법상 구제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출근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말소된 취업비자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다 할 것이고, 실제 근로관계가 회복된 이상 근로기준법상 구제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