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1.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명으로 이들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명으로 이들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② 그 밖에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부사장은 2018. 1. 1. 사용자와 ‘거래처 관리 및 마케팅 지원’에 대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 ③ 이○○ 부사장은 전월 매출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④ 근로자가 사전에 이○○ 부사장이 프리랜서라는 말을 들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사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
음. 이○○ 부사장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이 명확
함. 따라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의 각하사유 중 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