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관계 종료 이후 지급받은 급여가 2018. 4. 15.까지 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018. 4.분 임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4. 15.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이 일요일이라는
판정 요지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관계 종료 이후 지급받은 급여가 2018. 4. 15.까지 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018. 4.분 임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4. 15.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이 일요일이라는 판단: ① 근로관계 종료 이후 지급받은 급여가 2018. 4. 15.까지 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018. 4.분 임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4. 15.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이 일요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동일 내용의 주장을 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4. 15.부터 2018. 4. 20. 사이에 근무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4. 15.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8. 7. 20.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판정 상세
① 근로관계 종료 이후 지급받은 급여가 2018. 4. 15.까지 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018. 4.분 임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4. 15.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이 일요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동일 내용의 주장을 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4. 15.부터 2018. 4. 20. 사이에 근무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4. 15.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8. 7. 20.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