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1.09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무시간에 다른 회사 샤워장에서 샤워를 한 것은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감봉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무시간에 다른 회사 샤워장에서 샤워를 한 것은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기시간 중 샤워행위는 단순한 회사질서 위반에 해당되는 점, ② 대기시간 중 샤워행위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실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