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① 사용자가 위임장을 통해 본인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동안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자(이하 ‘권한대행자’)를 지정하였고, 위임의 범위에 직원 채용에 대한 권한은 제외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권한대행자는 약 17년간 80여명의
판정 요지
사용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① 사용자가 위임장을 통해 본인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동안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자(이하 ‘권한대행자’)를 지정하였고, 위임의 범위에 직원 채용에 대한 권한은 제외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권한대행자는 약 17년간 80여명의 직원을 채용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상 권한대행자의 서명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뿐 해당 서명의 진위에 대하여 권한대행자에게 확인하지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① 사용자가 위임장을 통해 본인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동안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자(이하 ‘권한대행자’)를 지정하였고, 위임의 범위에 직원 채용에 대한 권한은 제외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권한대행자는 약 17년간 80여명의 직원을 채용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상 권한대행자의 서명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뿐 해당 서명의 진위에 대하여 권한대행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교육청으로부터 권한대행자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시정 대상이 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와 권한대행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제시한 해고사유 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채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사용자는 재단 이사회에서 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를 감사로 채용하기로 의결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감사로 채용된 근로자가 회계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을 해고사유로 삼았으나 채용과정에서 해당 자격이 요구되었거나 근로자가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사칭한 사실이 없고, 심문회의 시 사용자가 “재단 이사회 의결에 구속받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