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1.0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8. 7. 11.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며 2018. 10. 1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8. 7. 11.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며 2018. 10. 1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
다.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8. 7. 11.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며 2018. 10. 1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