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1.09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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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등기이사 해임안을 가결하였으나 추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고, 2018. 11. 9.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되었으며, 2018. 7. 19. 이사회 당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던 점, 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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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이사로 등기된 근로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등기이사 해임안을 의결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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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등기이사 해임안을 가결하였으나 추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고, 2018. 11. 9.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되었으며, 2018. 7. 19. 이사회 당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던 점, 근로자에 대한 등기이사 직위에서의 해임이 곧바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7. 19.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근로자에게 결근상태임을 알리고 출근을 계속 종용하였고, 근로자의 해임통지서 교부 요청에 대하여 이사 해임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므로 이사직 해임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이사회에서 등기이사 해임안을 의결한 2018. 7. 19.에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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