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10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한 내부 자료를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취업규칙 내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사실의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징계 양정 기준과 감면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한 내부 자료를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취업규칙 내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사실의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징계 양정 기준과 감면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
다. 또한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특별인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사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한 내부 자료를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취업규칙 내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사실의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징계 양정 기준과 감면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
다. 또한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특별인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