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내용증명으로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명령일에 출근하지 않고, ‘원직복직 거절’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복직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 명령이 곧바로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정 요지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그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내용증명으로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명령일에 출근하지 않고, ‘원직복직 거절’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복직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 명령이 곧바로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③ 사용자가 보낸 ‘원직복직 명령 통보’ 문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내용증명으로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명령일에 출근하지 않고, ‘원직복직 거절’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복직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 명령이 곧바로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③ 사용자가 보낸 ‘원직복직 명령 통보’ 문서에 근로자의 주장과 다른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직하여 협의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 이를 이유로 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해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