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퇴사를 권유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수긍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11. 8.입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권유를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퇴사를 권유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수긍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11. 8.입니
다.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퇴사를 권유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수긍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11. 8.입니
다. 따라서 10. 18.부터 11. 5.까지 유급휴가 11. 6., 11. 7., 11. 8.은 연차로 계약종료가 되겠습니다.”라고 하였을 때 본채용이 거부될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본채용이 거부될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의사를 밝히거나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④ 그 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퇴사를 권유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수긍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11. 8.입니
다. 따라서 10. 18.부터 11. 5.까지 유급휴가 11. 6., 11. 7., 11. 8.은 연차로 계약종료가 되겠습니다.”라고 하였을 때 본채용이 거부될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본채용이 거부될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의사를 밝히거나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④ 그 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