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인사권한이 있는 자가 근로자에게 회사규정상 채용이 결정된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직접 요구하여 제출받은 점, ② 사용자가 버스 노선숙지를 완료하였다는 근로자의 말을 들은 후 입사 미비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방문·제출하도록
판정 요지
채용내정된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인사권한이 있는 자가 근로자에게 회사규정상 채용이 결정된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직접 요구하여 제출받은 점, ② 사용자가 버스 노선숙지를 완료하였다는 근로자의 말을 들은 후 입사 미비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방문·제출하도록 판단: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인사권한이 있는 자가 근로자에게 회사규정상 채용이 결정된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직접 요구하여 제출받은 점, ② 사용자가 버스 노선숙지를 완료하였다는 근로자의 말을 들은 후 입사 미비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방문·제출하도록 통보한 점, ③ 근로자에게 종전에 다니던 버스회사를 그만두라고 요구한 점, ④ 근로자에게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지문인식등록기에 지문을 등록하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내정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 취소(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채용내정된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의사의 소견과 달리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인사권한이 있는 자가 근로자에게 회사규정상 채용이 결정된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직접 요구하여 제출받은 점, ② 사용자가 버스 노선숙지를 완료하였다는 근로자의 말을 들은 후 입사 미비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방문·제출하도록 통보한 점, ③ 근로자에게 종전에 다니던 버스회사를 그만두라고 요구한 점, ④ 근로자에게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지문인식등록기에 지문을 등록하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내정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 취소(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채용내정된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의사의 소견과 달리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