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1.11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7. 9.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라.”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질병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7. 9.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라.”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질병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7. 9.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라.”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질병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