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및 업무 지시 불이행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무시간 중 개인행위, 거래처와 개인거래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당사자 간에 여러 장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여 근로자의 결근이 연차휴가로 처리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태 불량 및 업무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어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및 업무 지시 불이행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무시간 중 개인행위, 거래처와 개인거래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당사자 간에 여러 장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여 근로자의 결근이 연차휴가로 처리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음, ② 근로자의 근태 불량에 사용자가 서면 경고하는 등 문제 삼은 흔적이 보이지 아니함, ③ 대표이사의 번역 지시는 능력이나 기술의 한계로 사실상 수행이 곤란한 점이 있을 수 있고, 해외업무 담당인 근로자가 번역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에게 별다른 징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은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