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주식회사 넥스큐브와의 사업보류 사건 관련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무단결근 및 잦은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위해제, 대기발령, 교육훈련 명령을
판정 요지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의 사유만 인정되고 동 징계사유는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주식회사 넥스큐브와의 사업보류 사건 관련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무단결근 및 잦은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위해제, 대기발령, 교육훈련 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고, 교육훈련의 장소를 창고로 지정한 것도 부적절해 보이는 점, ②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무단결근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지각의 경우 대부분이 10분 이내인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직접적으로 사용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