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한 해고예고통보서를 보냈고, 근로자에게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사유를 고지 받은 사실이 없어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더구나 사용자가
판정 요지
해고예고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한 해고예고통보서를 보냈고, 근로자에게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사유를 고지 받은 사실이 없어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더구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통지 등의
판정 상세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한 해고예고통보서를 보냈고, 근로자에게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사유를 고지 받은 사실이 없어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더구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통지 등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과 취업규칙 제70조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