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원관리 부문 3명, IT 부문 4명 등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사용자의 상시근로자가 3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현황에서도 사용자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원관리 부문 3명, IT 부문 4명 등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사용자의 상시근로자가 3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현황에서도 사용자 소속 근로자는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IT 부문 근로자 4명을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잡코리아의 구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원관리 부문 3명, IT 부문 4명 등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사용자의 상시근로자가 3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현황에서도 사용자 소속 근로자는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IT 부문 근로자 4명을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잡코리아의 구인공고에 사원수가 1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IT 부문 근로자 4명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들과 함께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