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11.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2회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 및 출석요구 공문을 정상적으로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판정 요지
근로자가 2회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 및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2회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 및 출석요구 공문을 정상적으로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