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조합과 상가협의회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합과 상가협의회는 각각의 대표와 독자적인 정관을 두고 독립정산제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상가협의회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주택조합과 상가협의회의 전체 근로자 수는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조합과 상가협의회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합과 상가협의회는 각각의 대표와 독자적인 정관을 두고 독립정산제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상가협의회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주택조합과 상가협의회의 전체 근로자 수는 4명에 불과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 근로자는 조합과 상가협의회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합과 상가협의회는 각각의 대표와 독자적인 정관을 두고 독립정산제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일 뿐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조합과 상가협의회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합과 상가협의회는 각각의 대표와 독자적인 정관을 두고 독립정산제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상가협의회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주택조합과 상가협의회의 전체 근로자 수는 4명에 불과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