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1.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68조제3항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전제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출근 및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사용자가 휴일 대체근무자에게 단체협약 제68조(유급휴가)제3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는 휴일 대체근무자에게 단체협약 제68조제3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