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8.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이루어져야 함에도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여 노동조합법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간을 벗어난
판정 요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이루어져야 함에도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여 노동조합법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간을 벗어난 것으로 적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