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 등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됨
나. 단체협약에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 및 부서 이동,
판정 요지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 등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됨
나. 단체협약에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 및 부서 이동,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시설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 반영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
판정 상세
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 등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됨
나. 단체협약에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 및 부서 이동,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시설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 반영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