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7.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우리 위원회가 2023. 5. 18. 및 2023. 6. 8.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