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3.12.06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복직 서류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계출로 결근 및 복직 서류 미제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의사가 소견서를 통해 ’완전관해'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바 ’치유되기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복직 서류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계출로 결근 및 복직 서류 미제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의사가 소견서를 통해 ’완전관해'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바 ’치유되기 어려운 질병 또는 신체 고장으로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