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2.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재심 관련 규정은 조합 내부의 원심 징계에 대한 재심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일 뿐,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따른 재징계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징계해직을 취소하지 않고 과거 해직 시점으로 소급하여 정직의 재징계를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재징계를 하면서 기존 징계를 취소하지 않고 소급하여 행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