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도 되지 않았으며, 설령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도 되지 않았으며, 설령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가 아닌 근로기준법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로 다툴 사항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
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도
판정 상세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도 되지 않았으며, 설령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가 아닌 근로기준법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로 다툴 사항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