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인력파견업체로 사용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데, 사용사업주가 구직자를 상대로 며칠간의 교육을 거쳐 해당 구직자를 파견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를 통해 사용사업주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았는데 평가 결과 점수가 낮아
판정 요지
근로자는 소정의 평가에 합격하지 못하여 채용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인력파견업체로 사용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데, 사용사업주가 구직자를 상대로 며칠간의 교육을 거쳐 해당 구직자를 파견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를 통해 사용사업주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았는데 평가 결과 점수가 낮아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와 함께 교육받은 교육생들은 평가 결과 합격하여 교육이 종료된 이후 해당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인력파견업체로 사용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데, 사용사업주가 구직자를 상대로 며칠간의 교육을 거쳐 해당 구직자를 파견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를 통해 사용사업주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았는데 평가 결과 점수가 낮아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와 함께 교육받은 교육생들은 평가 결과 합격하여 교육이 종료된 이후 해당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에 파견근무 중인 점, ③ 취업규칙에 직원의 채용에 관해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④ 최○○ 매니저는 근로자에게 “교육 마지막 날 시험을 보는데 근로계약서는 최종입사일 오전에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⑤ 근로자도 최○○ 매니저부터 전달받은 근로조건은 ’2023. 6. 20.∼6. 26. 평일 5일간의 교육 기간을 거친 후 2023. 6. 2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최종입사한다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채용 절차 중 소정의 평가에 합격하지 못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