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2.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시 징계위원에 외부위원 및 근로자대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지 않아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시 징계위원에 외부위원 및 근로자대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