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용자가 복직을 명하여 업무에 복귀는 하였으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용자가 복직을 명하여 업무에 복귀는 하였으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판단: 근로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용자가 복직을 명하여 업무에 복귀는 하였으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만을 위한 구제절차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용자가 복직을 명하여 업무에 복귀는 하였으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만을 위한 구제절차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