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8. 30.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3. 5.경 근로자에게 퇴근시간을 1시간 늦춰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이후 후임자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8. 30.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3. 5.경 근로자에게 퇴근시간을 1시간 늦춰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이후 후임자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8. 30.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3. 5.경 근로자에게 퇴근시간을 1시간 늦춰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이후 후임자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2023. 8. 30. 개인비품인 칼 등을 가지고 퇴근하였으며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8. 30.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3. 5.경 근로자에게 퇴근시간을 1시간 늦춰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이후 후임자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2023. 8. 30. 개인비품인 칼 등을 가지고 퇴근하였으며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