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상임운영회장, 사무국장, 회계감사위원 등 4명이고, 위원장ㆍ상임운영회장ㆍ회계감사위원 등이 회사를 퇴사하고 사무국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노동조합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에는 현존하는 임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
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
다.
쟁점: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상임운영회장, 사무국장, 회계감사위원 등 4명이고, 위원장ㆍ상임운영회장ㆍ회계감사위원 등이 회사를 퇴사하고 사무국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노동조합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에는 현존하는 임원이 없는 것으로 보인
다. 판단: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상임운영회장, 사무국장, 회계감사위원 등 4명이고, 위원장ㆍ상임운영회장ㆍ회계감사위원 등이 회사를 퇴사하고 사무국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노동조합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에는 현존하는 임원이 없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노동조합은 최근 1년간 총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상임운영회장, 사무국장, 회계감사위원 등 4명이고, 위원장ㆍ상임운영회장ㆍ회계감사위원 등이 회사를 퇴사하고 사무국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노동조합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에는 현존하는 임원이 없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노동조합은 최근 1년간 총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