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1.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