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정관 제35조의3 및 35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교수위원을 조합이 추천한다.
판정 요지
① '정관 제35조의3 및 35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교수위원을 조합이 추천한다.’라는 단체협약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대학평의원회의 교원 평의원인 교수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여전히 정관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정관의 내용이 여전히 교수회의의 교원 평의원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③ 만약 대학평의원회의 교원 평의원에 대한 추천 권한이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우선하여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정관 변경 절차에도 반하는 점, ④ 과거부터 교수협의회에서 행사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교원 평의원 추천권을 노동조합에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사용자가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 규정만으로 교원 평의원에 대한 추천 권한이 오로지 노동조합에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문언대로 노동조합이 대학평의원회의 교원 평의원인 교수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결과적으로 단체협약 규정은 정관에서 정한 내용에 대한 확인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에 노동조합법 제33조를 적용할 여지는 없다.
판정 상세
'정관 제35조의3 및 35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교수위원을 조합이 추천한다.’라는 단체협약 규정은 문언대로 노동조합이 대학평의원회의 교원 평의원인 교수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