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 부칙 제5조의 규정 형태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① 어느 일방의 요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법 제34조의 규정 내용,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칙 제5조를 통해 단체협약 제34조가 준용된다고 해서 문언상 부칙
판정 요지
노동조합 일방의 해석 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정한 사례 단체협약 부칙 제5조의 규정 형태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① 어느 일방의 요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법 제34조의 규정 내용,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칙 제5조를 통해 단체협약 제34조가 준용된다고 해서 문언상 부칙 제5조가 어느 일방의 요청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단체협약 체결 당시 당사자 간에 부칙 제5조가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내
판정 상세
단체협약 부칙 제5조의 규정 형태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① 어느 일방의 요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법 제34조의 규정 내용,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칙 제5조를 통해 단체협약 제34조가 준용된다고 해서 문언상 부칙 제5조가 어느 일방의 요청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단체협약 체결 당시 당사자 간에 부칙 제5조가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노동조합 일방에 의해 이루어진 견해 제시 요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