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8. 11. 30.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