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해고일(2023. 11. 4.)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23. 10. 4.∼11. 3.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이력조회 내역, 이 사건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근로자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판정 요지
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해고일(2023. 11. 4.)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23. 10. 4.∼11. 3.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이력조회 내역, 이 사건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근로자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연인원 76명,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45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 이 사건 해고일(2023. 11. 4.)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23. 10. 4.∼11. 3.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이력조회 내역, 이
판정 상세
이 사건 해고일(2023. 11. 4.)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23. 10. 4.∼11. 3.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이력조회 내역, 이 사건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근로자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연인원 76명,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45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