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2.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업무태만 및 작업지시 불이행, 무단이탈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은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업무태만 및 작업지시 불이행, 무단이탈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동기, 배경,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해고’ 다음으로 가장 중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근로자가 수인해야 할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있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