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핵심 쟁점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 탄핵 건’으로 안건을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점, ② 회의 안건으로 제시된 것은 총회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응하지 않은 것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ㆍ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 요지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 탄핵 건’으로 안건을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점, ② 회의 안건으로 제시된 것은 총회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응하지 않은 것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ㆍ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행정관청에 제출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102명 중 51명이 서명하여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
판정 상세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 탄핵 건’으로 안건을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점, ② 회의 안건으로 제시된 것은 총회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응하지 않은 것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ㆍ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행정관청에 제출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102명 중 51명이 서명하여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