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누구인지 ① 사용자가 다른 구성원과 공동수급인으로서 사업을 수탁받아 공동으로 운영한 점, ② 공동수급인이 공동으로 선임한 현장대리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 점, ③ 각 공동수급인 구성원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업무 공간에서 근무하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공동사업주에 해당하고,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으며,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누구인지 ① 사용자가 다른 구성원과 공동수급인으로서 사업을 수탁받아 공동으로 운영한 점, ② 공동수급인이 공동으로 선임한 현장대리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 점, ③ 각 공동수급인 구성원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업무 공간에서 근무하는 등 구체적인 인력운용ㆍ관리 실태와 사용자가 아닌 다른 구성원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공동수급인 구성원 간 업무분담의 내용과 방식 등에 비추어, 공동수급인 구성원 모두가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누구인지 ① 사용자가 다른 구성원과 공동수급인으로서 사업을 수탁받아 공동으로 운영한 점, ② 공동수급인이 공동으로 선임한 현장대리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 점, ③ 각 공동수급인 구성원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업무 공간에서 근무하는 등 구체적인 인력운용ㆍ관리 실태와 사용자가 아닌 다른 구성원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공동수급인 구성원 간 업무분담의 내용과 방식 등에 비추어, 공동수급인 구성원 모두가 공동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 판단됨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근로자는 노무를 계속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노무수령 거부를 통지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