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격 상실신고, 상실일자: 2023. 7. 1. 자)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이며 지급되어야 할 임금상당액은 금3,360,000원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격 상실신고, 상실일자: 2023. 7. 1. 자)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이
다. 다만, 지급되어야 할 임금상당액은 금3,360,000원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