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 및 그 이전 1개월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증거 및 이에 관한 세부적인 주장도 제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 및 그 이전 1개월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증거 및 이에 관한 세부적인 주장도 제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 및 그 이전 1개월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증거 및 이에 관한 세부적인 주장도 제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