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7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워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워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
다. 판단: ○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워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