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상벌규정제45조제1항에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시효는 3년이고,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절차상 위법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상벌규정제45조제1항에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시효는 3년이고,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
다. 판단: 회사의 상벌규정제45조제1항에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시효는 3년이고,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
다. 징계사실은 근로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결재한 것과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도 아니니 못 들은 것으로 하자’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부하직원이 국회 증이 출석 전날 '회사 명운이 달렸으니 증언을 잘하라’는 부당한 발언을 해서 부하직원이 국회에서 위증을 하게하였다는 것이
다. ① 사용자는 2021. 11. 23., 2021. 12. 1. 김○○와 오○○을 각각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호를 통해 들어온 무연탄이 북한산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최초 적발한 날은 2021. 11. 23이고, 근로자가 국회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서에 결재하여 제출한 날은 2018. 8. 27.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판정 상세
회사의 상벌규정제45조제1항에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시효는 3년이고,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
다. 징계사실은 근로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결재한 것과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도 아니니 못 들은 것으로 하자’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부하직원이 국회 증이 출석 전날 '회사 명운이 달렸으니 증언을 잘하라’는 부당한 발언을 해서 부하직원이 국회에서 위증을 하게하였다는 것이
다. ① 사용자는 2021. 11. 23., 2021. 12. 1. 김○○와 오○○을 각각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호를 통해 들어온 무연탄이 북한산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최초 적발한 날은 2021. 11. 23이고, 근로자가 국회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서에 결재하여 제출한 날은 2018. 8. 27.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발일 까지는 3년이 경과하였
다. ② 사용자는 2024. 1. 19. 심문회의에서 '김○○가 2021. 12.에 국회에서의 위증 교사에 대하여 처음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1. 11. 23. 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김○○가 위증을 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국회에서 위증이 있었던 날은 2018. 10. 18.이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발일 까지는 3년이 경과하였
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상벌규정 제45조제4항의 수사결과에 따르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하여 고발한 건은 2023. 2. 21.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근로자가 위증교사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받지 아니하였는바,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