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23. 7. 31.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해고통보서를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오늘 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의제기를 한 점, 근로자가 2023. 8. 인수인계서 작성 외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4대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3. 7. 31.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해고통보서를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오늘 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의제기를 한 점, 근로자가 2023. 8. 인수인계서 작성 외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4대 판단: 사용자는 2023. 7. 31.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해고통보서를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오늘 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의제기를 한 점, 근로자가 2023. 8. 인수인계서 작성 외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4대 보험 상실신고는 행정처리일 뿐 2023. 8. 31. 상실일을 해고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2023. 8.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유급휴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일은 2023. 7. 31.로 봄이 타당한 바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1. 24.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23. 7. 31.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해고통보서를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오늘 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의제기를 한 점, 근로자가 2023. 8. 인수인계서 작성 외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4대 보험 상실신고는 행정처리일 뿐 2023. 8. 31. 상실일을 해고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2023. 8.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유급휴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일은 2023. 7. 31.로 봄이 타당한 바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1. 24.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