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1.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건강보험), 사업장의 고용보험 신고 내역 등을 근거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며,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