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1.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34명으로 확인되므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34명으로 확인되므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
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범위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34명으로 확인되므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
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범위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