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경영상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감봉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고 이에 대하여 2023. 8.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조금 차감되어 지급되었다고 하는 임금은 하루 무단결근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3. 9. 및 2023. 10.
판정 요지
감봉 3개월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고 경영상 해고는 절차를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감봉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고 이에 대하여 2023. 8.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조금 차감되어 지급되었다고 하는 임금은 하루 무단결근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3. 9. 및 2023. 10.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의제기에 대해 '즉시’ 징계를 취소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감봉 3개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이 있는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