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51조제3항제3호, 제4항제13호, 취업규칙 제57조제3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정직처분을 결정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